여야, 배당소득 50억 초과 ‘30% 과세 구간’ 신설 합의
경제·산업
입력 2025-11-29 08:49:40
수정 2025-11-29 08:49:40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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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박수영 위원장(국민의힘)과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세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새로 마련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최고 30% 세율이 부과된다.
분리과세 대상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정했다. 개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태호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수영 의원이 국회에서 추가로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법인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1%포인트 일괄 인하했던 법인세를 원상복구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2억 원 이하 구간은 인상하지 말고, 교육세 인상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세의 경우 정부는 연 매출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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