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소득세·법인세 포함 16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경제·산업
입력 2025-11-29 08:52:48
수정 2025-11-29 08:52:48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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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하고 이를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 예산부수법안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관할 세법 개정안 14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보육비 지원금의 비과세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사회적 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관인 영유아특별회계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역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11월 30일까지 심사해야 한다. 기한 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관련 예산부수법안들도 함께 자동 상정된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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