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 보장하기 위한 법안 3건 대표 발의

전국 입력 2025-12-02 10:26:59 수정 2025-12-02 10:26:59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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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지난달 28일,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점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행법은 보육교사 등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보육교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요양보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 취약 계층(영유아, 모자,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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