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영덕군, 산불특별법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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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2 13:54:41
수정 2025-12-02 13:54:41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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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지원 체계 등 특별법 설명하고 피해 주민 의견 수렴
[서울경제TV 영덕=김정희 기자] 경상북도(산림재난혁신사업단)과 영덕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영덕읍·지품면·축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영덕읍 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엔 피해 주민을 비롯해 김광열 영덕군수,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 황재철 경상북도의원, 박준일 산림재난혁신사업단장, 산불특별법 관련 경북도·영덕군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 △피해자 지원 체계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 재건 지원 △산림 복구 관련 주요 사항 △산림 투자 선도지구 지정 △보칙 및 벌칙 규정 등이다.
이어 주최 측은 설명회를 마친 후 피해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보상·지원과 피해지역 복구에 관한 질의 응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기존 재난안전법에서 소외돼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산불 피해 사각지대를 섬세하게 살펴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주최 측에 전달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경북도와 산불 피해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사각지대 피해 항목을 한 건도 빠짐없이 꼼꼼히 살펴 피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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