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옥시, 피해자와 합의 못해…사건 종결

경제·산업 입력 2025-12-11 09:03:55 수정 2025-12-11 09:03:55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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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NCP, 옥시에 '책임 경영' 권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서영철 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 사옥 앞에서 열린 '1853번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죽음'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는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작년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의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기구로, OECD 가입국 등 총 52개국에 설치돼 있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NCP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주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 등이 포함된다.

한편,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일반에 공개된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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