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민 영광군의원, 3년6개월간 조례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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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15 10:58:50
수정 2025-12-15 10:59:29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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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만↑ 인구 6곳 중 5위...한 명당 362만 원 챙겨
9대 성적. 낙제점 수준..."내년 지선서 공천 배제해야"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제9대 전남 영광군의회가 출범한 지 4년째 접어들었지만 군의원 8명이 지난 3년 5개월 간 조례 대표 발의 건수는 1인당 평균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군의원 당 1년 평균 2건 가량 조례를 대표 발의한 셈이다. 또 한 군의원은 임기 중 고작 3건의 조례만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팎에선 지방 의회의 존재 목적인 입법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TV 취재진이 15일 영광군의회 기초의원 8명이 각각 발의해 제정 및 개정된 조례(2022년 7월 1일~올 들어 지난 달 30일)를 분석한 결과, 대표 발의 건수는 모두 57건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7.13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인데, 한 해 평균으로 환산하면 군의원 한 명당 2건씩 조례를 발의했다는 얘기다.
재선 이상 군의원 수가 8명 중 5명인 점을 감안하면 제9대 영광군의회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무에 관련해 제정한 자치법규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은 군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군의원별 조례 대표 발의 실적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이는 임영민 군의원으로, 지난 3년 5개월 간 3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의원 한 명당 월 평균 임금이 362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염불보단 잿밥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대표 발의는 조례안을 실질적으로 만든 주체로서,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면 장기소 군의원은 16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최고 성적을 거뒀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간 의안 발의 건수가 도내 5만 명 이상 군의회 6곳 중 5위를 기록했다.
도내 5만 이상 군의회는 영광(한 명 당 3.2건)을 비롯한 고흥(3.4건)·무안(8.1건)·영암(1.1건)·화순(5.2건)·해남군의회(4.9건)다. 영광군의회는 5위를 기록한 반면 무안군의회는 1위를 차지했다.
대개 국회와 달리 기초 의회의 경우 군의원 대표 발의 조례가 대부분 통과되는 관행을 고려한다면 영광군의회 조례 발의 건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영광군의회가 주민 생활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집행부가 만든 조례만 심의한다면 이는 해당 기초 의회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의원 1명 당 대표 발의 건수가 고작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의정활동을 게을리한 기초 의원에 대해선 충분한 평가를 통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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