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마약제조 쓰이는 전구물질, 창고형약국서 무분별 판매"
경제·산업
입력 2025-12-16 08:36:57
수정 2025-12-16 08:36:57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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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 제조 가능한 슈도에페드린, 일반 상품처럼 판매"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대한약사회는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불법 마약(메탐페타민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이라고 약사회가 전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등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처방·조제용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1인당 최대 4일분으로 판매 제한, 반복 구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등 복용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판매·복용 지침이 존재한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발송하고 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성분이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마약 전구물질 성분 의약품의 불법 전용 위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해당 판매 행위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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