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 개최
강원
입력 2025-12-17 16:56:17
수정 2025-12-17 16:56:17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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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대도시 특례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방안 모색
이 자리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4개 지자체 공동 포럼으로 대도시 특례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김중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박기관 상지대학교 부총장, 경기대 박현욱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는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곳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아산·구미·진주시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지만, 면적 요건에 미달하여 대도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30만 이상 도시 중 어느 곳도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 이러한 비현실적인 현행법에 4개 시는 2022년 10월 자치단체 업무 협약을 맺어 법 개정을 위해 공동대응해 오고 있다.
원주시는 이번 4개 지자체 공동 포럼을 통해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 의식 고양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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