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인터넷뱅킹서 '비대면 근저당권말소'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19-11-25 09:26:26
수정 2019-11-25 09:26:26
고현정 기자
0개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신청 서비스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단,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근저당권말소 신청은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버튼이 생성된다. 말소대상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OTP(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말소비용을 납부해 신청하면 은행은 고객이 입력한 휴대폰으로 말소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향후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현금투자 2000억불, 年상한 200억불
- 2마스가, 韓기업 주도로 추진…보증도 포함키로
- 3대통령실 "연간 200억불, 우리 외환시장 감내 가능 범위"
- 4상호관세는 15% 유지…자동차 관세도 15%
- 5대미투자 원금회수 장치마련…'상업적 합리성' MOU에 명시
- 6의약품·목재 등 최혜국대우…항공기부품·의약품 등 무관세
- 7이서영 의원, 분당 송현초...'노후 냉·난방 재정비 예산 확보'
- 8경기경제청, "평택 포승BIX 700억 투자 확정"
- 9경기도·경과원, 판교TV 에...‘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초정
- 10남양주시,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통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