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약금 상담 8배로…“면제 강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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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10 14:41:38
수정 2020-03-10 14:41:38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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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숙박·예식 등 서비스업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분쟁 등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지만,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업계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개 서비스 분야에서 총 1만4,988건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전년동기(1,919건)의 7.8배에 달합니다.
대부분 상담 내용은 소비자가 “코로나19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지만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로 나타났습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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