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6,000만원으로 상향
증권·금융
입력 2020-07-06 19:41:13
수정 2020-07-06 19:41:13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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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 기준을 6,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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