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분양권 전매금지…막차분양 봇물
경제·산업
입력 2020-09-18 23:30:22
수정 2020-09-18 23:30:22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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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전국 8,723가구 ‘막차 분양’ 준비
지방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대거 청약
아파트 분양권 전매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방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늘어나는 겁니다.
22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다음주 전국적으로 8,723가구가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들이 청약에 나서 실수요자들의 ‘막차 분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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