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 집 사면 자금계획 ‘꼭’
경제·산업
입력 2020-10-20 19:26:11
수정 2020-10-20 19:26:11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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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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