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상승분’만 ‘잔금일 전’에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1-10-27 21:20:51
수정 2021-10-27 21:20:5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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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오른 정도에 한해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전셋값이 오른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을 내주는 시기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되고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힙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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