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비대면 무역업무 서비스 확대...수입기업 편의성 증대
금융·증권
입력 2026-01-05 14:58:20
수정 2026-01-05 14:58:20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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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선취보증은 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해 신용장 발행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선하증권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 수입화물을 먼저 인도받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수입기업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신청서와 계약서, 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며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서비스로 수입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수입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해다.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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