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폐기물시설운영·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전국 입력 2022-09-15 20:33:01 수정 2022-09-15 20:33:01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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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병 전주시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 7명도 동참
16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본회의 28일 의결 예정

전주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진=전주시의회]

[전주=유병철 기자]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95회 제1차 전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1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로 복지환경위원회 7명(최서연, 장재희, 이남숙, 한승우, 최지은, 이병하, 김학송) 의원들이 발의해 오는 16일 위원회 심사를 한다.


대표발의한 채영병 의원은 이날 조례일부개정 제안 이유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없이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한 내용을 정비한다. 조례별표 3항의 각 조항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규정을 명확이 규정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남숙)은 오는 16일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결정된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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