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ICC “풋옵션가 재산정해야”

금융·증권 입력 2024-12-20 17:26:38 수정 2024-12-20 17:56:38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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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 분쟁에 대해 가격을 재산정하라는 2차 국제중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 회장은 중재판정에 따라 한 달 내로 평가기관을 선임해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서야 하는데요. 신 회장 측은 평가기관을 선임토록 결정한 2차 중재판정 결과가 1차 판정에 배치된다며 취소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막판까지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풋옵션 공방전과 관련해 신 회장이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2차 중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풋옵션 가격으로 주당 41만원을 산정했던 어피니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피니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 의장 측이 2차 중재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 교보생명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때 교보생명의 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교보생명이 상장에 실패하자 어피니티 측은 주당 41만원에 매입하라는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2차 중재판정에 따라 평가기관 선임과 주당 가치 산정 절차의 객관성이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신 회장은 풋옵션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 회장 측은 2차 중재판정에서 평가기관 선임 결정이 1차 중재판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한다는 방침.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은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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