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ICC “풋옵션가 재산정해야”
금융·증권
입력 2024-12-20 17:26:38
수정 2024-12-20 17:56:38
김도하 기자
0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 분쟁에 대해 가격을 재산정하라는 2차 국제중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 회장은 중재판정에 따라 한 달 내로 평가기관을 선임해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서야 하는데요. 신 회장 측은 평가기관을 선임토록 결정한 2차 중재판정 결과가 1차 판정에 배치된다며 취소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막판까지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풋옵션 공방전과 관련해 신 회장이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2차 중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풋옵션 가격으로 주당 41만원을 산정했던 어피니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피니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 의장 측이 2차 중재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 교보생명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때 교보생명의 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교보생명이 상장에 실패하자 어피니티 측은 주당 41만원에 매입하라는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2차 중재판정에 따라 평가기관 선임과 주당 가치 산정 절차의 객관성이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신 회장은 풋옵션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 회장 측은 2차 중재판정에서 평가기관 선임 결정이 1차 중재판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한다는 방침.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은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SK그룹, '현장형 리더' 사장단 인사…이형희 수펙스 부회장 승진
- 모아라이프플러스 “이스라엘 합작법인 퀸트리젠 투자금 회수”
- 증권가, SK하이닉스 호실적 지속 전망…목표가 줄상향
- 카드社 3분기 성적 희비…선두 굳힌 삼성
- 신한·하나금융, 대출 규제 속 최대 실적…변수는 4분기
- ‘연임 도전설’ 서유석 금투협 회장, 잦은 해외출장 도마
- 신협, 광복 80주년 기념 ‘국가유산 어부바 적금’ 530억 돌파
- 카카오페이, '내 정보 유출 진단' 서비스 출시
- 우리금융, 3분기 누적 순익 2.8조 육박…전년比 5.1%↑
- 신한카드, 통신 데이터 융합 AI 금융사기 방어 체계 구축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SK그룹, '현장형 리더' 사장단 인사…이형희 수펙스 부회장 승진
- 2삼성SDS, 3분기 영업익 2323억 원…전년 比 8.1%↓
- 3부산항만공사, 지역복지 협력 사업 추진 공로로 감사패 수상
- 4종근당고촌재단, 제18회 고촌상 시상…인도 결핵 분자진단 기업 수상
- 5코웨이, ‘아이스 빅 페스타’ 성료…GV70 등 경품 전달
- 6모아라이프플러스 “이스라엘 합작법인 퀸트리젠 투자금 회수”
- 7한유원, 주식회사 버즈니와 소상공인의 AI 활용 확산 위해 협력
- 8치매 위험, ‘유전자 점수’로 미리 알 수 있다
- 9"중장년 성공 취업"…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한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 10대한항공, IATA ‘의약품 항공 운송 품질인증’ 재인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