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쟁 멈춰야”…중기중앙회,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3-03-29 17:25:18 수정 2023-03-29 17:25:18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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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제조·IT·출판·도소매·전시 등 다양한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은 추가채용을 하려고 해도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 경직적인 주52시간 제도에서는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경영난 해소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 개편안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디지털출력복사업체 대표자는 “대학교 복사실을 예로 들면 4개월 일하면 2개월 방학이 있어 업무 강도 차이가 크고, 대규모 학회가 열릴 때면 철야까지 해야 할 만큼 업무가 집중되는데 현행 주52시간 제도로는 유연하게 근무할 수가 없다”며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일이 있을 때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산유지보수업체 대표자는 “고객사가 요청하는 시간에 현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가 많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 일하고, 하도급 업체가 많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마치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는 “언론에서는 극단적인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를 하는 기업이나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기도 힘들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면서 “포괄임금 악용 사례만 부각시켜서 모든 중소기업을 악덕업체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패션칼라(염색)업체 대표는 “정부가 개별기업의 근로시간 한도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생산량을 규제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처럼 아예 연장근로 한도를 없애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는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만 가도 투잡 뛰는 근로자들이 많다. 연장근로는 노사가 합의할 때만 가능한데 근로자들도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필요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사람들 의견은 전달이 안 된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중장년, 제조업 근로자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용자들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 가산수당 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연장근로는 제안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핵심은 연간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위기간 내에서 근로시간 배분을 유연하게 하여 노사 합의에 의한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도개편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추고, 중소기업 업종 그리고 직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감안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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