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특혜 보도 모두 허위"…박성미 여수시의원, 전면 반박

전국 입력 2023-06-02 14:14:42 수정 2023-06-02 14:14:42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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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노린 배후 의혹"
"특혜 취한적 없어…악의적 보도 주체 끝까지 추적"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이 일부 언론보도 의혹제기에 반반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신홍관 기자]

[여수=신홍관 기자] 전남 여수시 지방의원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의원이 전면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그간의 보도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입장을 피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돌산·남면·삼산 / 가 선거구)은 지난달 3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 관련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특혜를 취했다고 주장한 언론보도는 모두 허위이고 짜맞추기식에 한 마디로 박성미 죽이기로 보인다”다며 "이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열흘 새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10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졌다"며 “친인척 관계까지 들먹이며 마치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특혜를 취했다고 기정사실화한 것에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은 돌산읍 우두리 318-3번지에 해당하는 상동마을 토지관련, 사돈 관계인 전남도의원을 동원해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주장과, 돌산읍 평사리 348-1번지에 해당하는 월암마을 관련 농로 설계 변경때 시비 1,900여만 원을 들여 농로와 석축 공사를 했다는 주장, 지역아동센터 관련 본의원의 남편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월세 입주해 운영비 등으로 매달 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주장 등 세가지다.

박성미 의원은 이에 대해 빠짐없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본의원의 사유재산을 마치 범죄자의 재산을 훑어내듯 언론이 다양하게 접근한 기사 내용만 보고 지역민들이 보낸 카톡 내용과 해당 기사들의 댓글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말할 수 없다”면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호소했다.


우선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동마을 부지의 농로개설 때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이곳 마을 농로포장은 7년전 주민숙원 사업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사돈인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시점은 자신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 상황이고 시점을 잘못 알고 보도한 것”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원 발생 5년 후인 2021년, 곽남철 이장이 전남도의원에게 전남도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후 2021년 하반기 도의원은 특별교부금 신청서를 준비했고, 2022년 말, 제가 토지매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곽 이장님이 저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부탁했고, 저는 승낙했고 이로 인해 상동마을 주민숙원 사업인 농로포장사업에 희망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로포장을 위해 본인의 땅 약 88평 사용을 승낙하게 됐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다면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까”라며 반문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돌산지역 농산특산품 개발에 꿈을 갖고 있는 제 아들과 돌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힘을 모아 토지를 아들과 함께 매입했다. 제 아들은 강소농 교육을 수강했고, 해당 토지에서는 온 가족이 농사를 한다"고 하고 "토지 매입당시 대출을 했던 제 아들은 현재 대출금을 열심히 갚고 있다”며 특혜성 사업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 “해당 부지는 배수로 공사와 정화조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펜션 신축을 할 수 없다. 개발이익 목적으로 구매한 땅이 아니기에, 펜션 신축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지적했다.


돌산읍 평사리 348-1 월암마을 관련 ‘2018년 선거가 끝난 9월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본인 땅에서 끝난 길이 115m에 넓이 4m 농로를 설계변경 하면서 시비 1900여만 원으로 농로와 석축을 쌓은 공사를 한 사실이 또 들어났다’는 주장의 보도에 대해서도 허점투성이고 왜곡보도로 단정지었다.


박 의원은 “제 토지에 있는 석축은 온전히 본의원의 사비를 들여 진행한 공사인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또한, 농로공사 관련해서는 제 토지 초입부 20m만이 공사에 포함됐습니다. 마치 제가 시의원의 직권을 남용해, 시비 전부를 제 토지에 사용한 것처럼 적은 내용은 심각한 왜곡보도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에서도 ‘여수시에는 농막으로 신고했으나 생태학습장 간판을 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파종·수확 프로그램을 수차례 진행한 것을 지적한 부분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월암마을 부지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생태학습을 위해 파종·수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아울러 “‘운영비를 시로부터 지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는 책임감 없는 일부 언론의 추측보도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몰아세웠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건물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센터는 박 의원 남편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월세로 입주해 있고 운영비 등으로 매달 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27일자 보도도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기사에 나와있는 보조금 1,000여만원 관련은 임대료외에는 본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라면서 “지역아동센터는 여수시로부터 지원받는 법인이기에,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당히 맞섰다.


참고로 인근지역의 임대료 시세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상당의 수준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월세 30만원으로 현 시세보다 낮게 받고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일연의 사안은 모두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결정한 일들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며, 왜곡보도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재차 정치적 의도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이자, 지역 정치인을 인위적으로 매장시키기위한 모종의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해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대응해 이런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하고 “악의적인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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