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촌농공단지 특혜?…입주업체측 "가짜뉴스, 억울하다"
입주업체 "자동차정비업 한정 조건부 승인, 땅값 불리"
"광산구의원 제기의혹 사실과 달라…되레 허가과정 가혹"
문제제기 구 의원 "정상절차 안밟아, 기관선 답 못 내놔"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 광산구 소촌농공단지내 일부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과정의 의혹 제기와 관련, 입주 업체측과 문제 제기한 당사자 간 입장차가 확연한 가운데 감사원 감사의 향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4월 소촌공단 내 4583.8㎡ '산업시설' 부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조건부 용도변경 승인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부지 소유주 A씨에게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광산구의회 의원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용도변경 결과 20억원대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절차 또한 석연치 않다는 주장과 절차상 문제가 많았고 이 과정이 특혜성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서울경제TV와 통화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한정해 승인을 받았다. 모든 제조업을 다 할 수 있는 땅에서 자동차정비업만 할 수 있는 걸로 바뀌면 땅값이 뛰겠느냐”며 되레 반문했다.
그는 특히 “땅 값을 공짜로 벌었다는 소문이 났지만 승인 완료된 후 감정평가를 마쳐야 하는데, 광산구는 무슨 일인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며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소촌공단 내 토지 일부 토지가 2018년 토지매매 때 선행되는 매도자의 처분신고, 매수자의 입주 신청과 사업계획서를 3개월내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토지 환수와 매년 20/100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행되지 않는 등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는 국강현 의원 주장에도 전면 반박했다.
그는 "해당 토지는 환수대상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며 20/100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공장 등록 후 생산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을 시’로 확인된다"면서 국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소촌농공단지 부지 사업승인과 관련 광주시와 광산구가 '자동차 정비업'에 맞는 건축시설만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이 된 공문. [사진=신홍관 기자]
또 A씨는 “아버지(박광태 전 광주시장)가 퇴임하신지 13년이 흘렀다, 어떤 공무원이 특혜를 준다는 것인지 말이 안된다”며 “자동차정비업을 최초에 용도변경이 아닌 입주업종 추가신청부터 시작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1차 심의위 반대 결과에 관련해서는 “광산구에서 사업자는 올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심의위 찬성 선회 배경에 대해서도 “명단이 유출되어 위원회가 연기된다기에 화가 나서, 유출 경위를 광산구에 따져묻기도 했다”며 명단 유출 의혹에 선을 그었다.
특히 “광산구에 제출한 서류 미비로 1차 심의위가 반대하고 우여곡절 끝에 승인 받은 사안으로 허가 과정이 너무 가혹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사업승인 후 오히려 광산구에 갑질을 당하고 있다. 광산구는 의무사항인 감정평가를 1년여 동안 해주지 않고 있으며 22억 지가상승이라는 가짜뉴스까지 생산해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A씨는 감사원 결과에 이어 향후 수사까지도 적극 응하겠다며 당당한 자세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국강현 의원은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관에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국 의원은 '자동차정비업으로 한정적 승인 받은 것'에 대한 질문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느냐는 나중일이고, 토지 매입 및 산단 입주부터 지금까지 과정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의혹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 의원은 또한 "자동차정비업 용도변경은 심사 과정이 엉망이었고, 특혜 아니면 할 수 없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고수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감사 청구를 해놓은 상태이기때문에 감사가 끝나는 걸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감사에만 의지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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