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5년부터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입력 2024-12-26 09:10:55
수정 2024-12-26 09:10:55
강원순 기자
0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원주시 산모, 산후조리비 연중 신청 가능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최대 50만원으로 산후조리비다.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등록한 산모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지원한 산후조리비는 원주시 등록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운동시설 등이다.
신청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지원규모는 최대 50만원으로 산후조리비다.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등록한 산모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지원한 산후조리비는 원주시 등록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운동시설 등이다.
신청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교육청, '2025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발표
-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동시 최종 지정, 국비 100억 확보
- 대구광역시, 2024년 대구굴기 위한 ‘대구혁신 100+1’의 틀 완성
- 계명문화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 계명문화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 영남대 영어교육과 학생, 교육부장관상 수상
- 영남대 식품공학과 김명희 교수, 농업기술대상 수상
- 대구대 유상원 교수, ICCC 2024 국제디지털디자인초대전 최우수 작품상 수상
- 영남이공대학교 치위생과, 6년 연속 국가고시 응시생 전원 합격
- 부산항만공사, 내년 예산 1조 7,338억 확정…올해보다 21.8% 증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