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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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원부'제도개편 '농지대장'전환 추진
서귀포시 '농지원부'제도개편 '농지대장'전환 추진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17일' 농지법개정에 따라 오는 4얼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키로 했다. 기존에 농가주 중심인 농지원부는 전면 개편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명칭이 먼저 변경되고, 작성기준
2022-02-07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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