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심사 제도개선을 위한 건설업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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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0 09:35:51
수정 2015-06-10 09:35:51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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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입찰 및 심사평가 등 입찰 전과정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체 30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 및 규제개혁을 위한 건설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업체의 의견을 받아 입찰 및 심사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기술형입찰 심사시 설계 프리젠테이션(PT) 대신 입찰 제출도서인 설계요약보고서로 대체함으로써 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였고, 기술제안 입찰시 탈락업체에게 설계보상비 지급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다. 또 최저가 입찰공사와 관련해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대상을 2단계 심사 대상자로 한정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했으며, 심사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린심사참관제도’를 도입했다. 열린심사참관제도는 입찰심사시 응찰업체 외 제 3의 업체가 참여, 심사평가업무를 모니터링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LH 이상곤 기술지원부문장은 “LH Clean 심사제도는 LH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더 많은 불편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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