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3% “서류반환 요청 지원자 재지원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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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7 09:24:53
수정 2015-06-17 09:24:53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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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탈락한 입사 지원자들에게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도입됐지만 정작 기업 10곳 중 6곳은 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향후 다시 입사 지원을 한다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17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재지원할 경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설문한 결과 63.2%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답했다. ‘영향없다’는 응답은 36.8%였다.
불이익의 방법으로는 79.3%가 ‘탈락시킨다’, 20.7%는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고 답했다.
채용서류 반환제도에 대해서는 46.9%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채용 업무가 늘어날 것 같아서’(47.9%·복수응답), ‘실효성이 낮은 것 같아서’(35.7%), ‘기업 자율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27.2%),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13.1%) 등을 꼽았다. 찬성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62.9%·복수응답)를 들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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