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연임 제한 ‘유명무실’… 상장사 6%만 채택

전국 입력 2015-06-19 08:24:09 수정 2015-06-19 08:24:09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대다수 상장사가 사외이사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2개사 가운데 43개사(6.1%)만이 사외이사 연임과 관련해 최대 재임 가능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43개사 중에서 38개사는 금융회사였으며 비금융회사는 강원랜드, 다우기술, 다우인큐브, 대교, KT 등 5개사에 불과했다. 이들 5개사는 자율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비금융 회사임에도 사외이사의 연속 재임 가능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외이사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동일 금융회사에 최대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엄수진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같은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회사와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