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연임 제한 ‘유명무실’… 상장사 6%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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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9 08:24:09
수정 2015-06-19 08:24:09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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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상장사가 사외이사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2개사 가운데 43개사(6.1%)만이 사외이사 연임과 관련해 최대 재임 가능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43개사 중에서 38개사는 금융회사였으며 비금융회사는 강원랜드, 다우기술, 다우인큐브, 대교, KT 등 5개사에 불과했다. 이들 5개사는 자율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비금융 회사임에도 사외이사의 연속 재임 가능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외이사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동일 금융회사에 최대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엄수진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같은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회사와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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