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정당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합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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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9 13:26:12
수정 2015-06-19 13:26:12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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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미국계 해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사업부문 다각화와 성장성 제고라는 필요성에 따라 합병을 결의했으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합병비율과 관련해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선정한 만큼 공정하며, 주가는 복잡하고 많은 요소들로 형성되는 것으로 엘리엇 측이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과소·과대 평가됐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주주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 기회를 원천봉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불합리한 것임을 강조했다.
주식처분금지 및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도 주식매수청구 대금 활용 등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매각한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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