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신청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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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15:47:57
수정 2015-06-29 15:47:57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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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청요건을 다음달 1일부터 변경한다.
29일 주택금융공사는 만기일 지정상환 비율을 축소하고, 만기일 지정상환 선택시 0.1%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거치기간은 주택구입 초기비용(이사, 각종세금, 물품구입 등)을 감안해 구입용도에 한해 선택(최대 1년 이내)할 수 있다. 주택외 용도의 경우에는 거치기간이 없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초기 상환부담을 줄인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은 본연의 취지에 맞춰 만 40세 미만 대출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만 운영된다.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이란 대출금 상환 초기에는 원금상환액이 적어 월할부금 상환부담이 적으나, 만기로 갈수록 월할부금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분할상환하는 분들보다 10년뒤, 20년뒤 원금을 갚겠다는 분들은 조달금리를 높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분할상환구조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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