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없는 M&A 심사기간 30→15일로 단축
전국
입력 2015-06-30 09:57:23
수정 2015-06-30 09:57:23
정창신 기자
0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M&A를 신고하기에 앞서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올 경우 이 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결합 건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현행 30일이지만,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15일로 줄어든다.
다만 공정위는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처럼 30일내 심사를 마치고, 필요하다면 90일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추진하려는 M&A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고창군-롯데웰푸드 상생사업, 전북 우수정책 우수상
- 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4341억 원 확보..."희망의 미래 열었다"
- 안산시, 도쿄 코트라·자동화센터 공식 방문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신갈스마트도시재생 성과보고회
- iM뱅크(아이엠뱅크), ‘2025년 사랑담은 김장 나눔 행사’ 후원금 전달
- 인천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체계 논의 본격화
- 인천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본궤도
- 당진시, AI산업 거점 도약 시동
- 용인특례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8곳 인증서·현판 수여
- 수원특례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핵심 ‘매산동 복합청사’ 개청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B국민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17억5000만원 배임 사고"
- 2우리銀, 생산적금융 본격화…미래성장 위한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 3우리은행
- 4고창군-롯데웰푸드 상생사업, 전북 우수정책 우수상
- 5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4341억 원 확보..."희망의 미래 열었다"
- 6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연임 확정…"정체성 재정립"
- 7HD현대, 1박2일 그룹 경영전략회의…"2030년 매출 100조"
- 8정부 공백 틈탄 감액…CJ ENM, LG헬로에 ‘블랙아웃’ 경고
- 9SK그룹, '세대교체' 임원 인사 단행…40대 전면 배치
- 10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연임 도전…위기 속 리더십 시험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