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제때 안준 삼부토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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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7 07:50:15
수정 2015-07-07 07:50:15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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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하청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13년 5∼12월 동해고속도로 7공구와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 등을 하면서 하도급업체 8곳에 결제해야 할 14억4,6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삼부토건은 밀린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삼부토건은 최장 10개월(306일)가량 대금 지급을 미뤄 발생한 지연이자(총 1억423만5,000원)를 아직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연이자를 조속히 지급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삼부토건에 명령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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