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과 소송전 완승… 법원 “자사주 매각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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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7 11:49:23
수정 2015-07-07 11:49:23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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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다툼 2차전에서도 승리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달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K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자사주 매각의 주목적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사주 매각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한 자금확보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가를 바탕으로 장외거래로 넘긴 방식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KCC의 자사주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리엇은 현재 삼성물산 주총 소집·결의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심문은 서울고법에서 이달 13일 열린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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