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 입주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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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0:25:17
수정 2015-08-25 10:25:17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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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부터 LH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LH는 영구임대 입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법무부와 협의를 시작여 6월 법무부 소속으로 일선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중인 법무부 소속 변호사에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률홈닥터’란 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법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률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방법은 LH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자가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은 단지는 지정된 ‘법률홈닥터’가 직접 방문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LH는 영구임대에 법률홈닥터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비용 등의 문제로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임대주택 입주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LH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므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부터 시작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국민임대 등 LH의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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