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굴욕… 메세나폴리스 애프터리빙 40% 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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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15:39:08
수정 2015-10-29 15:39:08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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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폴리스 애프터리빙 220세대중 40% 짐싸
‘애프터리빙’ 살다나가면 위약금 5,000만원
최종 구매안해도 소득세 내야… 4,000~6,000만원
입주초기 서비스 종료… 가사도우미·경비비 부과
GS건설이 ‘3년간 살아보고 집을 산다’는 개념으로 도입한 분양마케팅 ‘애프터리빙제(전세형 분양제)’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분양한 메세나폴리스는 최근 애프터리빙으로 살던 90세대가 집을 비웠다. 메세나폴리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남은 물량은 49·57·59평형 총 90세대. 3년전 애프터리빙으로 입주했던 220세대의 40%에 달한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애프터리빙으로 나온 물량은 할인혜택, 각종 이자지원, 잔금유예 등을 도입해서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분양 마케팅 기법으로써 애프터리빙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실패 논란이 일자 GS건설은 빈 집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걸며 홍보전에 나섰다.
제공되는 혜택을 보면 49평형의 경우 13억~14억원 후반대로 3.3㎡당 2,800만원대로 일단 분양가의 20%만 가지고 등기입주 할 수 있다. 남은 80%중 45%는 은행대출을 받고, 이자는 3년간 지원해준다. 나머지 35%는 GS건설에서 1.9% 이자 후불제로 지원한다.
메세나폴리스 분양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할인받는 금액은 1억1,000만~1억4,000만원이다”며 “빨리 소진될 수 있으니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애프터리빙제가 실패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초기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애프터리빙으로 집을 구매하면 등기입주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동호수에 따라 분양금액의 3.5% 수준으로 4,000만~6,000만원선이다.
3년 거주 후 집 구매 의사가 없으면 위약금 5,000만원을 내고 나가야 한다. 여기에 무료로 진행됐던 경비비도 부과돼 공용 관리비가 늘어나게 됐다. 49평형의 경우 13만1,070원, 57평형은 15만2,750원, 59평형은 15만9,18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애프터리빙제는 전세와 비슷하지만 일종의 분양계약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차후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또는 위약금이나 원상복구 조항 등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GS건설이 ‘3년간 살아보고 집을 산다’는 개념으로 도입한 분양마케팅 ‘애프터리빙제(전세형 분양제)’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분양한 메세나폴리스는 최근 애프터리빙으로 살던 90세대가 집을 비웠다. 메세나폴리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남은 물량은 49·57·59평형 총 90세대. 3년전 애프터리빙으로 입주했던 220세대의 40%에 달한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애프터리빙으로 나온 물량은 할인혜택, 각종 이자지원, 잔금유예 등을 도입해서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분양 마케팅 기법으로써 애프터리빙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실패 논란이 일자 GS건설은 빈 집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걸며 홍보전에 나섰다.
제공되는 혜택을 보면 49평형의 경우 13억~14억원 후반대로 3.3㎡당 2,800만원대로 일단 분양가의 20%만 가지고 등기입주 할 수 있다. 남은 80%중 45%는 은행대출을 받고, 이자는 3년간 지원해준다. 나머지 35%는 GS건설에서 1.9% 이자 후불제로 지원한다.
메세나폴리스 분양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할인받는 금액은 1억1,000만~1억4,000만원이다”며 “빨리 소진될 수 있으니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애프터리빙제가 실패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초기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애프터리빙으로 집을 구매하면 등기입주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동호수에 따라 분양금액의 3.5% 수준으로 4,000만~6,000만원선이다.
3년 거주 후 집 구매 의사가 없으면 위약금 5,000만원을 내고 나가야 한다. 여기에 무료로 진행됐던 경비비도 부과돼 공용 관리비가 늘어나게 됐다. 49평형의 경우 13만1,070원, 57평형은 15만2,750원, 59평형은 15만9,18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애프터리빙제는 전세와 비슷하지만 일종의 분양계약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차후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또는 위약금이나 원상복구 조항 등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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