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자금 대출·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전국 입력 2016-12-27 18:34:00 수정 2016-12-27 18:34: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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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학자금대출 받고 취업후 원리금 상환하면 공제 저축성보험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만 비과세 내년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고시원 월세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습니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축소됩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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