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일부 배상해야”

증권·금융 입력 2017-02-03 18:50:00 수정 2017-02-03 18:50: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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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 예금 해지했어도 전부 보상은 안돼 본인 확인·보이스피싱 의심 안 한 것은 은행 책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로 수천만원을 날린 남성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공인인증서와 OTP비밀번호를 모두 불러줬고 은행에 예금으로 있던 4,700여만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은행이 해지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의심 거래를 막지 못했으니 손해를 물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배정현 판사는 A씨가 사기를 당해 거래 지시를 했더라도 은행은 공인인증서나 OTP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해지한 만큼 A씨가 예금 전부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은행이 해지 처리 과정에서 전화나 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과 A씨 예금이 단기간에 십여 차례에 걸쳐 이체됐음에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은행이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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