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2,000만원 투자한다

증권·금융 입력 2017-02-07 17:31:00 수정 2017-02-07 17:31:00 이현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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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연간 2,000만원 투자 가능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투자전문인력 적격투자자 인정…크라우드펀딩 허용 기업당 1,000만원·연간 2,000만원 투자 크라우드펀딩에 연간 2,000만원 투자가 가능하도록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적격투자자의 범위는 일반 기업 또는 엔젤 투자자 등으로 국한돼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도 크라우드펀딩의 적격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자격증 소유자의 경우 현재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기업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격투자자가 되면 최대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전문인력의 범위는 이달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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