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기업 펀다 ‘세이프플랜’ 도입… 투자자보호 만전
증권·금융
입력 2017-02-23 16:08:34
수정 2017-02-23 16:08:34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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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대표: 박성준)가 채권의 연체 및 부실 상황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세이프플랜’을 도입한다. 첫 세이프플랜 적용 상품은 23일 낮 12시 펀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세이프플랜은 부실준비금 펀드인 ‘세이프플랜 펀드’의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 채권의 부실에 대비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펀다만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다.
세이프플랜 펀드는 펀다(5%)와 대출자(2%)가 각 채권 금액의 약 7%씩 누적 적립한다. 펀다는 세이프플랜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자금(3% 수준, 4,500만원)을 출연하고, 나아가 자사의 수익 실현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수취하는 플랫폼 수입(2%) 역시 세이프플랜 펀드에 우선 적립한다. 이에 따라 펀다는 채권부실률이 2%를 초과할 경우 플랫폼 이용 수입에 손실을 보게 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현재 1.6% 수준인 펀다 누적 채권부실률의 4배 이상인 7%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호된다. 다만, 7% 이상의 채권 부실이 장기화돼 세이프플랜 펀드가 고갈되는 경우에는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세이프플랜 펀드는 부실이 발생한 특정 채권이 다수의 채권에 미치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채권 50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세이프플랜 1기는 23일 열리는 266호 상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50개를 편입한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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