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잔존만기 30년으로… 새 회계기준 대비

증권·금융 입력 2017-05-30 18:58:17 수정 2017-05-30 18:58:17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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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충격완화… 2년 걸쳐 5년씩 늘리기로 잔존만기 늘어나면 기존보다 RBC비율 떨어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보여주는 RBC 비율 산정 시 반영하는 보험부채의 잔존만기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RBC 제도에서는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오는 2021년 도입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에는 만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새 기준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보험부채의 잔존만기를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제도개선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올해 12월 일단 25년으로 확대하고 내년 12월에 30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보험부채의 잔존만기가 중요한 것은 장기 계약 상품이라는 보험업계 특성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존에는 20년 후 고객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면 보험사는 그 시기에 대비한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즉 보험부채의 잔존만기가 늘어나면 보험사의 RBC비율이 그만큼 낮아지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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