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도 연 10% 내외 중금리 사잇돌대출

증권·금융 입력 2017-06-13 18:57:30 수정 2017-06-13 18:57:3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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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0만원까지… 최장 5년, 분할상환해야 연 소득기준 근로자 2,000만·사업자 1,200만 이상 연금수령·농림어업 종사자도 소득있다면 대출 가능 금융위, 사잇돌 2조 중 상호금융권서 2,000억 공급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연 10% 안팎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3,200여 개 상호금융회사에서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잇돌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고금리 신용대출 사이의 ‘금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과 판매 금융회사가 신용 위험을 분담합니다.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소득 요건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6개월 이상 재직에 소득은 2,000만원 이상이고 사업소득자는 1년 이상 사업, 소득은 1,200만원 이상입니다. 또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와 1년 이상 농림어업 종사자도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대출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 규모로 잡은 2조 원 가운데 기존에 출시된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9,000억 원, 그리고 상호금융기관이 나머지 2,000억 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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