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특례상장·코스닥 이전상장 쉬워진다

증권·금융 입력 2017-06-19 18:01:00 수정 2017-06-19 18:01: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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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10%· 투자액 30억 이상 시 코넥스 상장 특정 시점에만 시총 300억 넘으면 코스닥 진입 오는 26일부터 코넥스 시장 특례 상장이 쉬워지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의 문턱도 낮아집니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넥스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맞춰 코넥스 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코넥스의 기술특례상장제도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술특례 상장 요건 중 지정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치 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투자 지분율이 20%를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분율 10% 이상 또는 투자액 30억원 이상이면 됩니다. 지정 기관투자자의 지분 보유 기간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속 이전 상장,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의 신청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코넥스 상장 이후 1년이 지난 기업이 패스트 트랙을 신청하려면 전에는 시가총액이 일평균 300억원을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시점에서만 시가총액 300억원을 넘으면 됩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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