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전국 입력 2017-12-05 11:08:18 수정 2017-12-05 11:08:18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스타트업 상품 모방한 기업에 판매 중지 권고 지난 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처음 앞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그니스는 작년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엄마사랑은 올해 8월 이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홈플러스에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엄마사랑에게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또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지난 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한 사례다. 특허청은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을 현재 3명에서 18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