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없애고 근무시간 줄고… 노동자들의 한숨

전국 입력 2018-01-14 11:05:00 수정 2018-01-14 11:05: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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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2주가 지났지만, 노동 현장에선 이를 실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됐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20만 원 정도가 오른 셈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인건비 부담이 늘자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각종 수당을 없애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실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입주자 대표 회의 끝에 경비원과 미화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 아파트에 부착된 안내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라 기존 5시간이었던 경비원 휴게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나고, 미화원은 토요일 오전 근무가 없어져 평일만 근무하게 됐다. 임금을 줄이려 성과급을 줄이거나 각종 수당을 없애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7)씨는 \"주말까지 매일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긴 편이라 성과급을 받고 있었는데, 점주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성과급을 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호소하는 업주들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은 \"현재 아르바이트생을 3명 쓰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돼 부담이 크다\"며 \"매출에 변화가 없으니 앞으로 근무 인원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편법을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끔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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