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수평화…‘주민참여 자치’ 헌법으로 보장

전국 입력 2018-03-21 18:06:00 수정 2018-03-21 18:06: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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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수평화…‘주민참여 자치’ 헌법으로 국가운영방향, 지방분권 제시… 지자체→지방정부로 지방정부가 종목·세율 등 조례로 제정할 수 있어 주민발안·주민소환 등 명시… 헌법상 권리로 격상 청와대가 오늘(21일)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놓고 지방의 행정·입법·재정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견제할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 권한도 헌법으로 보장했습니다. 우선 개헌안은 헌법 전문 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습니다.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절대적 가치와 동일선상에 오르는 겁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자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바꾸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럴 경우 헌법 8장 117·118조의 지방자치단체 용어는 지방정부로 대체돼 중앙정부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개헌안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뒷받침할 자치 재정권 보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주민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명시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간 법률상에 근거를 뒀던 세 가지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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