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

전국 입력 2018-03-27 19:01:40 수정 2018-03-27 19:01:4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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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 택시·버스는 과태료 부과 않도록 개정할 예정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로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의 경우 해당 되지 않습니다. 안전띠가 설치된 택시·버스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승객 개개인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택시·버스 운전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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