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레이레저 등 공공기관 86곳 청년고용의무 ‘외면’

전국 입력 2018-04-09 18:07:00 수정 2018-04-09 18:07: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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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 있는 413곳 중 86곳 의무 불이행 미이행 기관 수 전년比 4곳↑… 고용부 산하기관 포함 지난해 그랜드코레이레저 등 공공기관 86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은 모두 413곳이지만 이 중 20.8%인 86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미이행 기관 수는 전년보다 4곳 늘었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오늘 열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정창신기자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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