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일 일어나는 사고로 P2P 업계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P2P 금융업이 발달한 중국도 줄도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데요. 기대했던 법제화가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가 되자, 업계 내에서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지만 한계는 명확하다고 합니다. 이아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P2P 업계가 앞다퉈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내에 번진 탓입니다.
부실 업체의 계획된 사기나 대표의 잠적만 있었던 상반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업계 3위였던 루프펀딩이 연체율 32%를 기록하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현재 P2P 협회는 크게 두 개로 양분된 상황입니다.
2016년 6월 출범한 ‘한국P2P금융협회’, 그리고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출범 준비 중인 ‘디지털금융협회’가 있습니다.
출범 당시 22개 회원사로 시작했던 한국P2P금융협회는 현재 60개의 회원사를 이끌며 업계 1위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가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 협회를 탈퇴한 업체들이 만든 ‘디지털 금융협회’는 지난 5월 렌딧, 팝펀딩, 8퍼센트 대표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계속 터지자, 굵직한 업체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 자정작용을 하겠다”며 발 벗고 나선 겁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이전보다 강력하고 세부적인 자율규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금융협회는 지난주 “대출 자산 가운데 부동산 PF 비중을 30%로 제한한다”는 자율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업체의 대출 자산 가운데 부동산 PF 비중이 각각 20%, 30%로 제한된 것처럼 P2P도 유사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와 신용대출만 취급하는 업체가 각각 자신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규제안만 내놓을 경우, P2P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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