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시장 개입 아닌가

증권·금융 입력 2018-08-21 17:11:00 수정 2018-08-21 17:11: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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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금리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압박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축은행 표준약관을 고쳐 최고 금리를 인하하면 이를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소급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당국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 금리를 인하하면 이 혜택을 기존 최고금리로 대출받은 고객도 받을 수 있게 소급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급적용 문제는 그동안 이자제한법 부칙에서 다뤄졌습니다. 2017년 1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 규정을 보면 최고이자율은 연 24%, 그리고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올해 2월 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으니, 그 전에 대출받은 고객은 개정 전 최고금리인 연 27.9%를 적용받는 겁니다. 이번에 금감원 계획 대로 저축은행 표준약관이 바뀌면 인하된 금리가 이전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출금리 소급적용 강제는 시장 개입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금융당국이 지나친 관치를 하려고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2월 금리 인하가 있기 직전 곧 금리 인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저축은행들이 연 27%대 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놨다”며 “예금 보호를 받는 저축은행이 연 2%대로 예금을 받아 연 20%대로 대출을 하는 고금리 관행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표준약관 개정은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저축은행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개정 약관 신고를 하면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사실상 당국의 입장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표준약관 개정은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당시 조건에 맞춰 책정된 금리를, 이후 변동된 상황에 따라 소급적용하라는 당국의 입장에 ‘시장 개입’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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