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무상수리해준다” 넘어가면 보험사기 공범 된다

증권·금융 입력 2018-08-21 17:58:00 수정 2018-08-21 17:58: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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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사고가 나 차를 정비하러 갔다가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런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기러 간 A씨. 정비업체로부터 “차량 좌측 전체를 파손하면 공짜로 도장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김에 다른 부품도 교체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 괜찮다”는 말에 넘어간 A씨는 파손되지 않은 차량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해 보험사에 허위접수를 했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하러 간 B씨 역시 정비업체와 렌트업체로부터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고로 차를 쓰지 못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실제 차량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 허위 청구를 하고 편취한 보험금은 B씨와 업체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하는 경우,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차종을 조작하는 행위는 명백함 범죄행위이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평소 허위·과잉 수리를 일삼는 정비업체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비업체가 사기혐의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함께 조사받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부 정비업체들은 사고 견인차에 과다한 수수료를 주고 사고차 입고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사고가 날 경우 먼저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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