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거래융자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신용거래융자의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모범규준을 만들었습니다. 증권사들은 다음달부터 이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범규준을 적용한다 해도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급증하고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작년 9월 ‘신용거래융자 금리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합리화 방안 발표에도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5월 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었고 다음달 시행합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앞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자료와 심사결과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또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를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누고,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금리 가산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의 경우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범 규준이 시행되더라도 신용거래융자의 대출금리가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180일 이상 대출을 기준으로 최고 연 11.5% 입니다.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4.56%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데 이 차이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모범 규준이 ‘권고 사항’이어서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추후 모범규준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금감원 혁신방안에 증권사 대출금리에 대한 감사는 빠져있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증권사의 금리 산정 방식이 모범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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