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법안심사 소위가 사실상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국회 첫 논의인 만큼 결론이 쉽게 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도 정무위 소위가 진행중인데요 오늘 소위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금융증권부 이아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오늘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기자]
네. 오늘 논의도 마찬가지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맞서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나온 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입니다. 기존 은행법은 그대로 두고,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기존 은행법은 그대로 두면서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특례법안을 만들어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의 핵심은 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 보유 한도를 두고 의견 차가 큽니다. 새 은행이 설립되려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일 기업이 은행 지분을 많이 차지하면,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도를 34%로 제한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결권 있는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제한하자는 건데요. 제가 34%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회 계류 중인 특례법안 4개가 34%, 50%, 25%로 각각 다른 한도를 명시하고 있어 중간 값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정재호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34% 한도를 주장하고 있고,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50% 한도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법안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인데요. 박의원은 25% 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엔 기업 보유 한도에 관한 의견 차 외에도, 기업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많던데요. 인터넷은행은 원래 개인신용대출만 할 수 있던 게 아닌가요?
[기자]
현재 인터넷은행은 개인신용대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은행법상으로는 인터넷은행도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인터넷은행이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은행과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기업대출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모든 업무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 때문에 아직 기업대출이 활성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행이 하지 않았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대출을 늘려 규모를 키우고 싶어 하는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면 기업대출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자]
기업 대출은 업무 특성상 통상 기업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위임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 업무를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은행의 업무 진행은 무조건 본인이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가 기업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그 업무를 진행하면, 인터넷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 처리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유인이 없는 거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앵커]
이미 인터넷은행은 개인신용대출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 대출과 관련한 논의는 불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데요. 법적 문제는 없지만 여건상 안 했던 것과 법적으로 원천 금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규제 혁신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게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인데요. 특례법으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기대하던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특례법 때문에 오히려 되던 기업 대출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혁신을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앵커]
당·정·청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쪽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 같더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아직 의견 합치가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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