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이자 낮추려면

증권·금융 입력 2018-08-28 17:30:00 수정 2018-08-28 17:30: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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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귀담아들을 만한 소식입니다.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모두 이자 부담을 줄일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평소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A씨. B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의 상담을 받고 알게 된 C저축은행의 햇살론으로 갈아타 연 9.2%의 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무 중인 B씨.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오를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 대출 금리를 연 17%로 낮췄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 부담을 줄일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신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금감원 파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저축은행별 금리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저축은행간에도 대출금리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각 저축은행 신용 7등급 개인의 금리 차는 최대 6.59%포인트로 벌어집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경우 이자 부담을 낮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연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저축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저축은행은 차주에게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 지원에 나섭니다.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자, 실직, 질병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차주,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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